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undefined] 유투버 자리이타 2개월 미만 강아지 분양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튜버 자리이타 라는 분이 해탈이라는 진돗개가 새끼를 낳으면 2달도 되기 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7~8개월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럴 계획을 유튜브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동물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새끼들의 건강(모유를 통해 항체를 받고 모견에게 사회성을 배우는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2.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김승환 활동가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고자 했지만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않아 댓글로 안내드립니다 문의 남겨주신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 판매 금지 조항은 동물 판매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준수 사항이므로 동물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가정분양이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959-4971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