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정우
- |
- 2022.02.21
- |
- 1
- |
- 3
- |
- 1



1. 제보자 이름 : 이정우 (010-7117-4716)
2. 직접 목격 여부 : 직접 목격 함.
3. 학대 받은 동물 : 고양이 5마리(TNR 완료 2마리)
4.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올해 초, 아파트 단지 안
5. 학대 판단 이유 : 아파트가 생긴 이래로 30 여년간 평화롭게 공존해온 고양이들의 안식처를 일순간에 없애 버리고, 한겨울 동사 및 아사를 조장하는 관리소장의 작태가 학대로 판단됨.
매번 밥을 얻어먹던 고양이들은 밥을 주자마자 곧바로 관리사무소에서 CCTV로 보고 있는지 부리나케 와서 없애 버리니, 밥동냥 하던 애들이 배가고파 쓰레기통 위에서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종이를 물고 차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취함
6. 일자별 사건 경과
1) 준공한지 30년된 아파트에서 23년째 거주 중이며,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고 있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준지는 5년 가량 됨.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기 시작한 이후는 물론, 챙겨주기 전에도, 단지에 살고있는 길고양이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무런 이슈 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갑게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는 동네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출산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길냥이들도 있었으며, 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민원동안 이제까진 전무 하였음.
2) 하지만 약 1년전부터 새로운 관리사무소 소장이 부임해 온 뒤로, 이제껏 한번도 이슈되지 않았던 단지내 고양이들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고, 올해 초 급기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고양이들이 지하 기계실 배관 보온재 등을 파손함"이라는 명목으로, 단지내 마련되 있던 고양이 집과 밥그릇을 전면 철거를 하겠다는 공지를 함.
3)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란말은 거짓이었으며, 해당 사실관계를 동물 보호협회 2군데에 알리어, 동물 보호협회에서 공문 발송 및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 보려 하였으나, 배관 보온재 파손 등 시설 파손을 막는것이 자기의 의무이며,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4) 파손이 되었다는 현장 확인 결과, 배관이 있는 지하 기계실로 들어가는 문이 파손되어 있고, 거기로 고양이들이 못다니도록 하는 어떠한 방지 조치도 되어있지 않음. 배관 보온재 또한, 스티로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침입로를 차단하거나, 배관재 플라스틱 보양 등으로 파손 조치는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다고 설득 하였으나, (시설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모르겠고, 고양이들만 없애면 해결될 일 이라면서 고양이 퇴치 의지를 고수함.
5) 고양이 집 및 급식소를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한 뒤에도, 최대한 사람 눈에 안띄고 사람이 기어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밥그릇을 두고 급여를 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런 장소에 놔둔 밥그릇들도 의도적으로 찾아서 제거를 하고 있음.
(실제로 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도 아파트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는 후미진 곳의 풀밭이며, 고양이들이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으며, 소음이나 차량 손괴 등의 민원도 일절 없었음)
6) 지금보다 길냥이들이 훨씬 많고 출산을 해서 개체수가 불어났을 때에도 주민 민원은 없었고, 오히려 아파트 사람들이 출산냥이에게 보양식을 먹이는 등 길냥이들을 챙겨주는 분위기였음. 입주자중 누군가가 강력하게 고양이 때문에 민원을 걸어 관리 사무소에서 그렇게 진행 하는것이라면 일말의 이해라도 가나, 지금 관리소장의 행태는 단지 고양이를 혐오하여 퇴치 하려는 행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음
7. 증거 사진 : 유첨
8.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필요시 공문발송 등의 조치 요청, 제보자 협력 가능
9.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동물 보호협회 2군데 및 대구시청(시청은 금일 민원 접수하여 아직 답변 미등록 상태임)
10. 특이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시켰듯이 주민들간의 대립이 있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소장 혼자 나서서 사람과 고양이간 공생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특이한 상황임. 중성화 되지 않은 고양이들은 향후 구청에 신고해서
TNR을 시키려는 계획까지 잡고 있는 상황임.
11. 히스토리는 상기와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저런 행태를 중지할수 있도록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2.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전화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때는 02)6959-4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팀 임채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