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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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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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은 2월에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메일을 보냈고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22.03.06 가보니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역카페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아래는 민원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불법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인적이 없는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개농장을 고발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귀래생태공원에 개농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철장 안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갇혀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한번씩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굶주린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 비위생적인 좁은 철장에서 꺼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짖었는지 목소리가 쉬어서 쇳소리가 납니다
토지e음에 주소를 검색해보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주소와 해당 개농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위치 : 화성 향남IC 부근 귀래생태공원 끝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2-3)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위반
-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추가적으로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지는지도 조사해 봐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옆에 황구지천이 위치하는데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는지도 조사해봐야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3.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02)6959-497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승환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