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애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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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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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도랑위 뜬장안에서 대형견 두마리가 배설물과 생활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대형견 두마리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견주는 모름
- 기타
시골 도랑위에 뜬장설치후 대형견 두마리 사료만제공
좁은뜬장안에서 배설물 피해가며 사람이다가가면 꺼내달라는듯한 표정과 몸짓이 넘 마음이 아픕니다
산책은 전혀하지못하는거같아요
견주 설득해서. 뜬장이 아닌 흙을 밟고 살게해주세요 ㅜ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6.08
안녕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뜬장에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청 동물보호담당관(043-201-2276)에게 민원을 요청하여 계도조치를 요청해보시고, 시청에서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공무원에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 계도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견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게시판이나 010-2616-6337(동물자유연대 제보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