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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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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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영상에서 본인의 개가 본인을 물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함.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으로 때렸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임.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무는 행위는 입마개로 방지 가능함.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려서 교육했다는 것으로 보아,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개에게 폭력을 주기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음. 고로, 학대로 판단했음. 이런 주인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함. 그리고 그의 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봄.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개 1마리. 피해 정도는 알 수 없음. 현재 주인인 푸워와 함께 살고 있음. 나무위키 푸워 글에 따르면, 푸워의 집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으로 추정함.
https://namu.wiki/w/%ED%91%B8%EC%9B%8C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https://namu.wiki/w/%ED%91%B8%EC%9B%8C
위 글에서 학대자인 인터넷 방송인 "푸워"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음.
- 기타
1)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장소는 인터넷 방송인 “푸워”의 집으로 추정. 학대 영상이 담긴 후원 영상의 날짜를 보고 추정함.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이전으로 학대 시기를 추정.
2) 학대 판단 이유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4호 위반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영상에서 본인의 개가 본인을 물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함.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으로 때렸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임.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무는 행위는 입마개로 방지 가능함. 타인의 개 혹은 타인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려서 교육했다는 것으로 보아,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개에게 폭력을 주기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음. 고로, 학대로 판단했음. 이런 주인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함. 그리고 그의 개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봄.
3) 일자별 사건 경과 : 2019년 1월 3일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음.
4) 학대 증거(사체, 상해 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등)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 https://youtu.be/p-Spdh6SvB0 이 영상 재생 후, 1:11:27 으로 가시기 바랍니다.위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온라인 스토리지에도 올렸습니다.
5)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1 - 단체 요청사항: 동물학대 신고가 처음이라 경찰과 공무원 측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영상만 본 상태입니다. 다른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푸워”의 개를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분리 및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 -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동물보호단체 쪽으로 신고만 가능합니다.
6)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경찰 신고 아직 안 했음. 이유 : 경찰 민원 포털에서 로그인을 할 수 없음. 지자체에 신고 아직 안 했음. 이유 : 나무위키 “푸워” 페이지에 있는 거주지 정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을 보고,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열려고 했으나, 오류 페이지만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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