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동물학대 콘텐츠 배포/사망] 이런부분은 처벌이 안되나요?


이런부분은 처벌이 안되나요? 이런부분은 처벌이 안되나요? 이런부분은 처벌이 안되나요?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학대도구반복여부 )

최근 생물 고속버스택배 검열이 강화되어 안받아주는 일이 많아지자 여러사람들이 고속버스 택배 안걸리는 방법을 공유하고있습니다

양서파충류는 반려동물에 .고양이.페럿.기니피그.토끼.햄스터에 포함되지않으니 괜찮다며 고속버스 택배는 생물을 보내는것은 운송회사 규정에 금지되어있으니 보내는사람은 어차피 걸려도 과태료  처벌이되지 않는다 걸리면 운송한 버스기사만 처벌받을것이다 그러니 고속버스 택배 편하게 다들 보내라고 카페 여러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동물 설명 (마리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

양서파충류

매일 고택으로 보내지는 개체가 셀수도 없을거 같은데 카페보면 가끔 받았는데 상태가안좋다 몇일있다 폐사했다 그런글이 올라옵니다


학대자 설명(인적사항인원  )

파충류 카페 가입시 고택.고속버스 택배만 검색해도 여러사람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운수사업부에 예외적 운송가능 경우가 전용가방에 넣은 반려동물과 동승하는경우  한하며반려동물일지라도 ‘판매가목적인 반려동물이라면 역시 운송이 불허된다고 되어있는데 양서파충류는 동승도아니고 판매목적으로 택배박스에 그냥운송인데 

고속버스택배로 운송되는 아이들99% 개인이든 파충류샵이든 판매목적으로 이용하는거라 생각하는데 

판매목적인데 반려동물 목록에 없으면 처벌이안되는건가요?

살아있는 생물(양서파충류) 고속버스 택배보내는것에 처벌이안되는건지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3.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고속버스로 배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당사자는 운전기사나 운전기사가 속한 회사가 되며, 운전기사가 실은 물건이 동물임을 몰랐다면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파충류, 양서류를 고속버스로 운송한 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캠페인을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삶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