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윤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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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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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 제5항 관련
1. 다.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 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 위반
1. 마.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할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이상 으로 하되,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 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 위반
조방돼지국밥(경남 양산시 평산중앙로 56) 가게 뒷편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입니다.
키운지는 몇 달 됐고, 한 마리 입니다.
날도 점점 더 더워질텐데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불쌍한 강아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5.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경우 02)6959-497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승환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