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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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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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얼마전에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요.(주인 있음) 주인은 작은 가게 배달업? 같아요. 거기서 기르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삐쩍 말라서 쓰레기통 뒤져 먹더라구요 그리고 앞발도 절고 있고요. 저는 출근중이라 엄마보고 가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 주인보고 다쳤다고 하니까 며칠전부터 다쳤다더래요. 바깥에 차, 오토바이 다니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엄마보고 반말하면서 동물학대범으로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더래요. 다치거나 죽거나 지 팔자라면서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만 있으면된대요..
하 근데 너무 말랐어요.. 오죽하면 쓰레기통을 뒤지겠어요.. 치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치료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있는 곳은 배달의 기수라는 곳이에요 점촌 1로 58번길 11 이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8.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검토해본 결과, 동물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학대로 처벌하거나 견주와 격리조치를 시행하려면 견주가 동물을 학대한 직접적인 증거(영상 or 사진)가 있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발견하신 장소 및 지역 관할 지자체인 동물보호담당부서(문경시청 054-550-6282)로 연락을 취해 동물보호담당관이 현장을 방문케 하여 동물보호법에 의거, 견주에게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 산책 시 목줄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소홀하게 대응한다면 동물자유연대로 다시 제보해주세요.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팀장(직통내선번호 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