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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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기타] 아파트단지에서 사유지의 고양이 급식소를 해체하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사유지의 고양이 급식소를 해체하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사유지의 고양이 급식소를 해체하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사유지의 고양이 급식소를 해체하고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도와주세요.

유기고양이들을 위한 사유지의 급식소를 아파트 단지 옆에서 있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부녀회장 과 관리소에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1. 위치: 경기도 하남시 덕풍공원로 38길 (자이아파트 102동 옆 등산로 진입 후 50M 임야의 개인사유지 내 위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와 고양이 주택)

2. 현재 거주 고양이 숫자 약 10마리

3. 고양이 관리를 해주는 분 : 해당 아파트 입주민중의 캣맘으로 자원봉사하는 두분 여사님.

4. 학대내용 : 상기 고양이 급식소와 숙소는 하남 덕풍동에 소재한 개인 사유지로 등산로 초입의 임야 지 입니다. 

캣맘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양이들에게 자비로 사료와 예방주사, 피부병관리, 중성화수술 등을 통해 약 3년이상을 방치된 길고양이들을 모아서 등산로에서 50M 떨어진 쪽에 안전한 공간을 해당 사유지 주인으로 부터 허락을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급식소와 인접한 '하남자이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최근 급식소 철거를 위한 주민 투표를 카카오톡 투표로 진행했고 과반수 이상의 철거 찬성으로 철거를 한다고 캣맘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유인 즉, 동물을 실어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녀회장의 주도로 관리실에 압력을 넣고,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투표결과가 나왔으니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타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고양이의 생활공간을 철거해서 다시 떠돌이 고양이로 만들어야 하는가요.

사진에 첨부했듯이 아파트 단지의 영역을 넘는 뒷산의 등산로의 인접한 숲속공간입니다.

냥이들이 대체로 순해서 절대 아파트안으로 침입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숙소와 급식공간을 강제철거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지요?

하남시청 담당공무원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장철거 안하면 해꼬지 하겠다고 무언의 압력을 관리소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켓맘분께서 호소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8.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급식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닌 사유지에 위치했고 소유주에게도 허락을 받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체에서 하남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겠으나, 단지내 주민 간의 분쟁은 지자체나 단체에서 개입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민들 간에 조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밥자리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권합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아파트 측에서 단지 외부 사유지에 위치한 급식소를 강제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급여를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고양이들이나 밥주는 주민 분들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