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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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유효기간 지난 약 주사한 수의사가 무죄네요

https://m.dailypharm.com/News/305921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난 2021년 10월 경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을 동물에게 주사했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네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쓰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나봐요. 판사가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고 분노가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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