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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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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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합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간후 하루만에 멀리떨어진곳에 방사하였습니다
1. 작년 11월 초 인천서구 검단힐스테이트 2차단지에 노란색 고양이가 나타남.중성화 되어있고 (tnr아니라 귀커팅된것은 아님,수컷이고 땅콩이없음) 사람을 너무 따르고 안아달라고 울면서 애교를 부림
2.당근마켓 등에 주인찾는 글을 올리고 2주가량 기다려보았고 사람을 너무 따라서 아파트내에 그 고양이를 모르는 주민이 없을정도였음
3.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 서구 유기동물 보호소 신고하여 11월14일에 입소. 일단 기다려보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이 안되어 안락사될 위기로 가면 아파트 내 다른 주민이 입양하기로 했음
4.공고기간이 24일까지인데 21일날 자신이 아파트 주민이며 안락사될까봐 걱정되어 입양하겠다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데려와서 입양을 해감 (이 입양자는 3번에서 언급허 입양희망자와 다른사람이고 누구인지 잘 모름)
5.입양가서 잘 살고있는줄 알았으나 입양해간사람의 자녀가 (같이 보호소에 갓었음) 주변에다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서 - 보호소에서 데려온 고양이 안키우고 다른데 풀어버렸다고 말함 -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음
6.1월11일에 아파트내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제보를 듣고 확인해보니 보호소에서 데리고간 당일에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바로 강화도로 가서 방사한것으로 확인됨
7.보호소에다가는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할것이고 끝까지 책임질거라고 말을 해놓고 데리고 나가자마자 강화도에 방사한것이고 강화도에는 본가가 있어 거기 마당에서 살라고 풀은거라고 주장
8.입양당일 강화도에 풀었다고 인정한 통화 녹취가 있으며 마당에서 살으라고 풀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않고 가끔 한번씩 친척들이 모이거나 할때만 사람이 가는집이라고 함. 마당에 풀은 입양당일 이후로 본적도 없다고 입양자 스스로 발언함
9.현장 근처를 수색해서 고양이를 찾기위해 아파트 사람들이 그 사람 본가(강화도)위치를 물었고 알려준 주소로 가보았지만 존재하지 않는곳이고 주소도 엉터리로 알려준 것이었으며 현재 추궁하여 다시 주소를 받았으나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주소가 정말 방사한곳이 정확히 맞는지도 알수없음
10.서구청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입양자가 당일에 강화도에 풀었다고 인정하고 녹취가 있음에도 과실이 없으며 버럈다는 증거(유기하는 사진,영상)이 없으니 도와줄수있는게 없다며 왜 아파트 내 사람들이 난리냐는 식으로 일관함
11.유기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경찰서에선 입양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구청은 개인정보라 줄수없다고 함
12.해당 입양자는 과거에도 개를 보호소에서 입양해갔으나 지금 개의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고양이를 돌볼사람도 살지않는 곳에 방사한것이 유기라고 항의하자 본래 길에있던애를 길에 풀었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우기는 상태
13.해당 고양이가 아파트에 갑자기 나타나 떠돌고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계약서를 쓰고 입양이 되었으니 길고양이가 아닌 입양을 받은 사람의 반려동물이고 이를 본가(라고 주장하나 사람이 안사는곳)에 방사한 것은 명백히 유기행위임
길에살던 동물을 길에 풀어준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동물을 길에 내버린것인데 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고 하자 제대로 안읽고 싸인했다는 망언을 하고 있음
14. 본가마당에 방사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정말 방사를 한것은 맞는지 다른 학대를 한것은 아닌지도 불확실함. 이전에 데려간 개의생사도 확인되지 않는데 구청은 손을 놓고 있음. 오히려 보호소에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태
15.현재까지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기한 입양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또한 방관하고 있는 서구청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원함
16. 이런 일에 대해 고발해본적이 없어 법률적도움을 받기를 원하며 가능하다면 단체에서 고발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법률조언이 필요한 상황임
17.또한 자신들 잘못이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 도움줄수 없다는 서구청에 항의공문 발송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력한 안내,재발방지 방안마련 촉구를 해주기를 원함
<결론>
사람 살지않는 타지역의 본가 마당에 입양해간 고양이를 풀은것은 동물을 반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한것입니다
길고양이를 이주방사한것도 아니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잘 키우겠다고 입양계약서에 서명하고는 당일날 집과 멀리떨어진 곳에 풀어버린것은 엄연히 유기,범죄입니다
유기건에 대한 단체차원의 법률적 지원 포함 해당 유기자가 처벌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신들이 대응할 사항이 아니라는 서구청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촉구, 처벌을 하기위한 법적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것을 요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고양이를 찾기위해 부착중인 전단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또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와 통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1.1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동물대응팀 최민정 활동가 (02-6959-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