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사망] 여주 개농장 두곳 제보합니다 분명 잔인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겁니


여주 개농장 두곳 제보합니다 분명 잔인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겁니 여주 개농장 두곳 제보합니다 분명 잔인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겁니 여주 개농장 두곳 제보합니다 분명 잔인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을겁니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개농장 두곳을 발견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저는 현재 키우던 백구를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찾던 도중에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여기 용은농장 이라는 곳은 아빠 텃밭 옆입니다

여기는 티비에도 나왔었어요 ㅇㅇ가수 매니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유명하고 개인 사유지이죠

근데 여기 검은 개 두마리가 있는데 집도 전원주택이면서 그 안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밖에다 키웁니다 도로가 옆이요 그래서 왜저렇게 키워 하면서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정확히 1년전 인가 개 짖는 소리가 엄청 들려서 보니 빈부지에 개농장을 만들었구나 싶더라구요

여태까지는 저희 개 한테 해코지 할까봐 신고를 좀 늦춘것도 있어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근데 개농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걸 보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저희가 신고한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용은농원 같은사람이 개농장을 운영하는건지 다른사람이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농장이 확실합니다 개 짖는 소리가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개짖는 소리가 나고

검은천막 비닐하우스가 생겨났습니다

.

동영상이 왜안올라가지요ㅠㅠ



또 한곳은 여주시 매화리 입니다

저희 백구 없어져서 찾아보던중 산속 깊은곳에서 은밀하게 개농장을 운영하는 곳이네요

두곳다 공통점은 인적이 드물다는 것이고 개인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아이들 짖는소리로 봐서는 도사견으로 불리우는 큰개들이 있는거 같아요

이 두곳의 개농장을 제발 없애주세요.....

학대증거 이런걸 말하라고 하시는데..

개농장 자체가 불법이고 학대의 증거아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동물보호단체에 개농장을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경기광주 오포읍 개농장이요

2년만에 없앴는데 개들만 사고판것이라 생각했는데 그안에서 도살도 이루어 졌더라구요

분명 이 두곳은 더 은밀한곳이니 그안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있을겁니다

신속한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ㅠㅠ

먼저 시청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여주 이천시청... 답없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는 동물단체 민원건에서 많이 봐왔어서 과연 믿고 맡길수 있을지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1번 용은리는 용은농원이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구요

농원으로 들어가다가 좌측 비닐하우스 많은곳 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부능로 110번지요

2번

주소는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207-5

다른 주소로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리 산14-6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3.1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방치된 견과 개농장 두 곳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방치된 견 건은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과 해당 장소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기에 우려스러운 점을 강조하시어 현장 점검 및 사육 환경 계도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농장 두 곳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된 가운데 지자체에서 개농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해당 건조물(비닐하우스 등)이 건축법에 접촉되는지 등등 관련 법 위반 사항 확인 및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기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 해보겠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 번식장에서 약 120마리 동물들을 구조하여 보호소 내 수용공간 및 관리 인력, 구조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해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보호 중인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