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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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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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잘 못된 법해석으로 길고양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되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고가도로) 우측 벽에 고양이 한마리가 붙어있었습니다. 분명 살아있었고(앉아있었음) 차량을 무서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상 20초~23초 사이)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곳이라 도로 통제가 없으면 구조가 어렵습니다. 저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다산콜센터를 통해 의정부시청 당직실로 연결되었습니다.
의정부시청 당직실은 처음에 구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약 5분 뒤 제게 전화하여,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는 구조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동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양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의정부시청은 길고양이는 구조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었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주기는 하는데 단체가 영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다. 즉 어떠한 조치도 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동물보호법을 읽어보았는데, 의정부시청의 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도 너무 안타깝지만, 나중에 다른 일로 고양이에 대한 구조 요청이 오면 의정부시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못된 법해석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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