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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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2024년 1월 부터 5월까지 주택단지에 목줄없이 방치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는 집안에서 키우던 강아지 였는데 집주인분이 새부인이 생기고 원래 강아지를 케어하던 딸이 출가 하면서 밖에서 키우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평생을 집안에서 살았던 강아지를 밖에 방치한 것 입니다. 사료같은 경우에도 언제 갈아줬는지 모를겠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방치하였고 들개처럼 방황하며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차에 치일뻔한 경우도 있고 다리도 약간 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진과 같이 케어도 안되어 청결 및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소형견에게 짖고 공격성이 있으며 머지않아 개물림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업는 강아지와 피해자만 생길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아지 돌봄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팬스를 넘고 목줄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입니다. 1달전(4월3일)에도 고양시 동물행정과에서 방문하여 시정요청을 하였지만 주인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고 현재까지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5월10일 기준입니다.
피해받고 있는 강아지는 진도개 한마리이고 8-9살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0kg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매달 강아지의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 입니다.
학대자는 50대 부부이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푸르메마을길 31-10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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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4.05.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민원 접수를 하셨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내용 중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동물보호법 제 16조 에 위반하여 등록 대상 동물에게 인식표를 주지 아니하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게 한 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시어 행정 조치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 현장 점검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한 번 더 사육 환경 계도 조치 및 관리 감독을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