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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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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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터 5월까지 주택단지에 목줄없이 방치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는 집안에서 키우던 강아지 였는데 집주인분이 새부인이 생기고 원래 강아지를 케어하던 딸이 출가 하면서 밖에서 키우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평생을 집안에서 살았던 강아지를 밖에 방치한 것 입니다. 사료같은 경우에도 언제 갈아줬는지 모를겠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방치하였고 들개처럼 방황하며 마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차에 치일뻔한 경우도 있고 다리도 약간 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진과 같이 케어도 안되어 청결 및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소형견에게 짖고 공격성이 있으며 머지않아 개물림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업는 강아지와 피해자만 생길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아지 돌봄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팬스를 넘고 목줄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입니다. 1달전(4월3일)에도 고양시 동물행정과에서 방문하여 시정요청을 하였지만 주인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고 현재까지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5월10일 기준입니다.
피해받고 있는 강아지는 진도개 한마리이고 8-9살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0kg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매달 강아지의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 입니다.
학대자는 50대 부부이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푸르메마을길 31-10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5.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민원 접수를 하셨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내용 중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지자체의 답변은 동물보호법 제 16조 에 위반하여 등록 대상 동물에게 인식표를 주지 아니하거나 등록 대상 동물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게 한 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시어 행정 조치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 현장 점검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사람과 동물의 안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한 번 더 사육 환경 계도 조치 및 관리 감독을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