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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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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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제가 사는 집의 옆 건물에서 매일 새벽 2~3시경 강아지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주민들이 깰 정도로 그 아저씨의 목소리와 강아지의 비명소리는 아주 큽니다. 조용한 동네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니 저 말고도 들은 사람이 많을거에요.
집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집이기 때문에 어제 비로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학대 장면이 보이진 않지만 말소리와 강아지 소리가 명확히 들림) 어제는 무려 30분 가량을 학대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시나 형식적인 조치 뿐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경찰분들은 애초에 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며, 확인 결과 강아지가 상처도 없고 아직 애기라 배변 훈련 때문에 그런거더라고 마무리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만 봐도 이는 배변훈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심심풀이 화풀이로 강아지를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어린 강아지 한 마리,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오룡역 근처 동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성인 남성 1명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6.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영상을 짧게 찍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기 권유드리며, 피학대 동물 확인 후 격리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인계할 수 있도록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학대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정황이 뚜렷할 경우 112에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사육 환경 계도 조치 또는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해당 제보 건은 이미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견주가 배변 훈련을 명목으로 훈련을 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아직 어린 월령의 개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영상 속 개의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동물 학대 정황이 매우 의심되어 현재 견의 안위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을 인근에 게첨 요청해주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