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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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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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 2024.06.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지자체에 민원 접수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해당 주소지에 개 도살 및 식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이 생겼지만,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에 속하는 위반 사항이니 마을 주민들에게 계도 조치와 더불어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 게첨을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