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은하수
- |
- 2024.07.28
- |
- 1
- |
- 3
- |
- 1
큰 대문으로 막혀있어 사진을 찍지 못했으나
개 여러마리가 떼지어 짖는 소리로 온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만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까 해서 남겨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7.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고 27년까지 3년의 유예 기간동안 각 지자체는 개농장에 대한 자체 신고를 받아 관리 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개체 수, 동물 학대 정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국민 신문고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권유드리며, 지자체에 동물 학대 정황 등을 발견하게 된다면 곧바로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