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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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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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시각적 증거는 수집하지 못했고(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의심)
동영상으로 청각 자료만 수집하였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학대, 고문 중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보신탕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이며 때때로 간헐적(수일에 한두차례) 때때로 지속적(수일동안 지속)으로 발생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개 한마리 소리인데 계속해서 같은 개 인지는 불투명합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391-15(보신탕 집) 주변
- 기타
영상이 많이 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길게 촬영한 것중 몇개만 첨부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8.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짧은 영상을 남기신 후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목격이 아닌 정황만 있을 경우,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어 3년의 유예 기간이 생겼지만,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 또한 지자체에 식당주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