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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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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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상대적으로 큰 몸집의 물고기들이 헤엄도 제대로 못 치는 플라스틱 컵에 담겨있어 제보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9.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판매업'은 허가 대상이기는 하나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류는 반려동물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주신 내용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