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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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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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일요일, 처음 가 본 지역 동네에서 우연히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51-99 입니다.
보림유통(보림정육용품)이라는 곳을 지나 길 끝에 나오는 집 맞은편 공터에 좁은 뜬장이 많았고 그냥 보아도 열 마리 이상의 중대형견들이 한두 마리씩 갇혀 있는데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딱 보아도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갇힌 개들은 제 인기척에 경계하듯 짖거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힘 없이 바라볼 뿐이었고 한 마리 백구는 사람이 그리운지 저를 보고 반가운 꼬리를 흔들었는데 자꾸 생각 나네요..ㅜ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경에 보는 것만도 괴로운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단 생각을 당시 하지 못해 사진을 찍지 못했고 지나치고 나서야 후회가 돼 지도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두었습니다.
노란 원 표시한 곳이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개들도 제보가 되고 구조될 수 있을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0.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올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동안 지자체는 개농장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았으며,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법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영업자에게 고지하기를 함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목격이 아닌 정황만 있을 경우,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박동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