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화성시에서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시에서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 일요일, 처음 지역 동네에서 우연히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51-99 입니다.

보림유통(보림정육용품)이라는 곳을 지나 끝에 나오는 맞은편 공터에 좁은 뜬장이 많았고 그냥 보아도 마리 이상의 중대형견들이 한두 마리씩 갇혀 있는데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보아도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음을 있었습니다.

갇힌 개들은 인기척에 경계하듯 짖거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없이 바라볼 뿐이었고 마리 백구는 사람이 그리운지 저를 보고 반가운 꼬리를 흔들었는데 자꾸 생각 나네요..ㅜ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광경에 보는 것만도 괴로운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제보를 있단 생각을 당시 하지 못해 사진을 찍지 못했고 지나치고 나서야 후회가 지도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두었습니다.

노란 표시한 곳이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개들도 제보가 되고 구조될 있을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0.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올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동안 지자체는 개농장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았으며,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법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영업자에게 고지하기를 함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목격이 아닌 정황만 있을 경우,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박동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