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윤준호
- |
- 2024.11.05
- |
- 1
- |
- 4
- |
- 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보신탕을 목적으로한 사육장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1.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지자체는 개 농장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았으며,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영업자에게 고지하기를 함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