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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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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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정확하게 몇십마리의 개가가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마리일거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 곳에 가사일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가고 있는 곳 입니다. 처음에는 시골이다보니 밖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1회 방문시, 개들이 계속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개들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에 처참함을 느낍니다.
집 주인은 음식물쓰레기폐기처리업을 하는것으로 보이며, 쓰레기를 받아와 개들의 먹이로 주고, 개를 도축하는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가정집 외에도 집 안쪽으로 컨테이너 같은 건물 같은곳이 몇채더 있는데, 개뜬장들이 모여 있는것 같습니다. 주인이 있을때는 안 쪽에서 개들의 비명소리가 너무 처참합니다. 마당에 있는 개들의 음식 상태나 뜬장 상태 또한 수백수천마리의 파리들로 개들이 움직일수없으며 체념상태입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수십여마리일것이라고 생각되며, 집안내외로 cctv가 곳곳에 있어 위에 첨부한 사진 외에는 사진을 더 찍거나 둘러보지는 못하였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부부 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낮에는 아저씨 외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저씨의 인적사항을 조금 더 알아 보겠습니다.
- 한번 오셔서 둘러봐보시길 부탁드립니다..오늘 새로운 개들이 왔던데..언제 또 사라질지도 모르고 겁이 납니다.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꼭 조사해주십시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1.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곧바로 짧은 증거 영상을 남기시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목격이 아닌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였을 경우 초동 대응을 위해 112에 신고하시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 도살 대응과 관련하여 지자체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 및 긴급 격리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해당 주소지 및 뜬장에서 사육되는 경우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 도살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통해 수사 의뢰 요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긴급하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 동물자유연대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