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최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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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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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안녕하세요, 본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주시고, 학대가 맞다면 적절한 조치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나 pdf파일로 되어있어 필요시 메일로 전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행위 : 피의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견을 입양할때 심장사상충이 있다는 사실과 치료방법을 고지받았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입양후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질병 및 치료 방법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파양후 재입양한 행위(동물보호센터에는 자신이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함)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9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제2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5항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2에 따른 사육, 관리, 보호의무를 말한다.
[별표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제6조제5항 관련)
2. 동물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자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1마리, 질병 방치하였으나 신고인에게 재입양되어 병원을 통해 진료기록 확보 후 심장사상충 주사치료하여 완치됨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김창희, 바리스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2.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전화 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