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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한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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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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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비둘기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발견시 10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동물들 모두 생태계의 일원인데, 먹이주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는, 마치 인간을 위해 없어져야할 것들인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처벌하는것이 좋은 방법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방법이 그것 뿐이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길고양이 이야기도 바로 따라 나올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길고양이 밥주는것도 함께 처벌하라는 식의 글, 댓글들이 벌써 달렸더라고요. 저런 조례안 통과와 시행으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동물들은 점점 구박받고 생태계에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누구도 동물에게 먹이를 줘라 마라를 명령할 수 없는데 시에서 줘라 마라 정하고 안따르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게 지금 시대의 행정이 맞나 싶네요.
과태료 대상 동물이 유해동물이라면 왜 그들이 유해동물인지 과학적 근거라도 있어야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이미 내용 접하셨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한 번 더 관심을 갖어주셨으면 해서 글 작성합니다.
늘 동물들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2.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비둘기 먹이 급여 금지 조치를 비롯해 인간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조치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경우 이미 야생생물법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반면, 길고양이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물을 대하는 사회의 시각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동물에게도 관심 갖고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