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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자에 대한 처벌 방법 문의

약 1개월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새끼 길고양이가 아파트 외벽 사이 공간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여러날 관찰한 결과 어미의 접촉이 전혀 없고, 먹이 활동이나 주변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고양이라 외부로 나오지 못하고 겁먹은 채로 좁은 공간에 숨어만 있어서 주민 일부가 사료 및 물을 주고 동네 아이들이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세대 앞 화단안이라 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조를 해서 보호하려고 하여도 겁먹은 채로 사람의 손길을 피해 좁은 곳으로 숨어버리기에 최소한의 먹이만 제공하고 방법을 찾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료 그릇을 치워버리고 새끼고양이가 숨어지내는 외벽 사이공간에 돌맹이와 나무막대기로 막아버리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인줄 알았으나 새끼고양이를 위해하기위해 이러한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틀전 누군가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새끼고양이가 숨어지내는 외벽 사이공간을 흙으로 메우고 고양이 먹이제공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수맨홀의 뚜껑을 개방하여 숨을곳 없는 새끼고양이를 하수관으로 몰아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인근 주민의 증언으로는 고양이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커피찌꺼기를 주변 카페들에서 구해 상당한 양을 서식지 및 화단주변에 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새끼고양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이루어진 학대라 여겨지며, 학대행위자와 이를 동조 방관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듯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떳떳하게 해도 되는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아, 이런 학대가 불법이고 잔혹한 행동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새끼고양이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이럴 경우 구조조치도 어디로 해야 좋은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1.09

안녕하세요. 회원님.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봉쇄한 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동물학대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곧 전화로 연락드려 자세한 상황을 들어본 뒤,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