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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학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차도옆 화단에서 닭장을 지어서 그안에 강아지한마리를 {8개월정도됨}키우는 노인부부가 있어요

식당영업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고 해서 몇번 하지말라고 말은 전했으나 ...여전히주고있습니다

제가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항상 지나치는곳이라  안타까운맘에 사료랑 간식 물을 맨날 챙겨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덩치가 커서인지 힘도좋고  더군다나 아직  어리니까  천방지축 이긴합니다  덩치만 컸지 아직애기인데 ..

닭장안을  다뜯고  물어 부순다고  어제 발길질을하여  입안이 터저셔 피가 나고있더라구요...

이게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동네 이웃사람이라 심하겐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말로  웃으면서 때리지말라고 했는데

어젠 애기입에서 피가나는거보고

화가너무나서  큰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 나더러 더이상 밥도주지말고 근처에 오지도말라고 하더라구요

노인네둘다 말이 안통합니다 ...이거 어떡해 해야될까요??? 내 개  내맘데로 키우는데  니까짓게 뭔데 지랄이냐 이런식입니다..

제가 볼때에 이아이를 키우는목적도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식용목적인거같구요 

경고를 해주고 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눈감고 귀닫고 모른척하기엔  제가 너무 괴롭고 ㅜㅜ

제가 본것만 줄이 끈어진게 두번이고   노인네들 말하는거로보아 줄끈어진것도 수차례인듯하고   차도옆이라

정말불안하기짝이없어요   애가 있는 환경도 엉망입니다  똥오줌도 제데로 안치우고 이추운데 그자리에서 먹고자고 

내가 할수있는건 맨날 가서 물과 사료  간식주면서 똥치워주는게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된다면  그애는 어떡하죠?

그 노인네들한테 무슨 조치라도 할수있는게 없나요??답답해서 물어봅니다 ㅠ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2.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발길질로 개가 상해를 입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행위에 대한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어야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나 고발장 접수, 지자체의 피학대 동물 격리행정조치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 연락드릴예정이오니 꼭 받아주시고, 부재 중일 경우 010-2616-633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