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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한정애의원님의 동물법개정안 의견제출사이트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6E0K8C3R0D1Y7X4I8F3D7X2H2T1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한정애의원님의 동물법개정안 의견제출사이트입니다

의견제출기 간 : 2016,09,02 ~ 2016,09,11

이 기간이 지나가면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상실 합니다


 
2002230-2002214 는 김상희의원님의 개정안이고 2001955 는 표창원의원님 2001958 은 한정애의원님입니다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은 강아지공장철폐입니다
전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은  동물복지기준이 갖춰진 번식장에서만 번식을 허가하고 허가된 번식장의 강아지만 등록제로 판매하고  유통경로도 확실하게 - 지금처럼 강아지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강쥐생산하는것이 아니고- 그렇게되면 생산이 줄어들것이고 자격을 갖춘사람만이 분양받고 유기견도 줄고 안락사도 줄고 결국에는 잡아먹을 개가 없어서 개고기문화도 시들해지게 될것입니다.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동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기땜에 전 이개정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대로  제대로 개정되면 유기견도 줄고 안락사도 줄고 개고기문화도 서서히 없어질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 세분의 개정안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표창원의원님의 동물학대금지, 잔인하게 도살금지, 유기견의 보호소기간연장등 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의견수가 한정애의원님이 1,963개 제출되었고 표창원의원님은 5,105개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님의 개정안에 내일까지 많은 의견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출하실때는 휴대폰에 위사이트를 저장하고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의견제출은 딱한번 제출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생각나실때마다 의견있으면 본인 아이디로 계속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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