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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거부는 정확히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운수업에 종사한지 7년째입니다.. 하지만 막상 승객들이 버스 동물승차거부를 당할때 정확히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넣은 동물도 승차거부, 아주 작은 동물들 다른 승개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동물들까지 아직도 승차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승차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죠. 운전자가 이유없이 승차거부를 해도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교육조차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국번없이 120, 500-4143~5 로 전화하라고 되어있던데 맞는건지.. 그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겪은건 해당 버스 회사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그저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말뿐이지.. 전혀 처벌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운전자가 모르면 버스회사라도 제대로 알아야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 아주작은 말티즈가 병원치료를 받고 케이스에 넣었는데도 시외버스에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로 전화를 해봤자 교육시키겠다는 말뿐이니까요.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7.03.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장애인 안내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동물은 차내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거부를 한 운수종사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거부를 당하셨다면 녹음이나 촬영등의 증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시,도청 (지역번호-120)에 연락하세요. 500-4143~5번은 예전 건설교통부일때의 번호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