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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고양이 밥주면 신고하라고 경고문을 붙였어요!
-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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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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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홍성에 부영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밥을 주는 주최자는 아니지만, 함께 길고양이를 돌보는 아가씨가
우리 아파트에서 2년째 밥을 주고 있었고, TNR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측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경고문을 부착했었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아가씨는싸움이 두려워 관리실에는 찾아가지 않고, 급식소를 철거하고
봉지밥으로 바꾼뒤 아파트 관리소 뒤의 담장 밖, 즉 아파트 소유지가 아닌 곳에 밥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다른 캣맘이 격분하여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본 바,
관리소 직원이 아파트 관리 소장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했다 합니다.
저는 학원업을 하고있어 직장에 밤까지 매여있어,
관리실에 찾아가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일을 함께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쪽에서 생각해본 바는,
과거 TNR협조를 위해 방문하였을때부터, 관리소장이 동물을 싫어하고, 특히 고양이를 싫어하여
개인 감정을 강조하여 고양이를 없애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작은 지방의 소도시라,
다행이 군 지원으로 TNR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려동물과 길고양이에대한 지식과 관심이 극히
부족하여 아직도,전통시장에서 개가 판매되는 곳입니다.
군청쪽으로 요청을 하여도, TNR예산부족이라고 들먹거리며 고압적인 자세로 불평을 늘어놓아
관공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에서는 확인되지도 않는 민원타령을 합니다.
법지식이 부족하여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몰라 몹시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급식소 도움을 주던 다른 캣맘도 화도나지만, 아파트 측에서 이런식으로 경고문을 붙이고 주민들에게 누구누구가
밥을 줘서 그렇다~ 이렇게 소문도 퍼뜨려서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까지 하여, 두려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약이라도 놓으면 어쩌나,,하고 공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아파트 측과 협조해야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아파트 관리소 측으로 관련 법령 또는 협조문등을 보내주시거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있는 저희에게 간곡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4401-0853 입니다.
아파트에 급식소를 운영했던 주최자 아가씨는
윤보람 010-3415-7878 입니다.
만약 연락이 가능하여 조언을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7.09.04
두 분 다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길고양이 급식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주민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고양이 급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의 있다면 강제로 강행하기보다는 설득하거나, 급식 장소를 옮기는 등 지속가능한 길고양이 급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설득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급식으로 인해 고양이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급식을 중단하시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동물보호담당관의 중재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자 하오니 통화가 가능하실때 02-2292-6338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