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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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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사원들에게 지원해주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입주전부터 계약서에는 애완동물 사육금지였는데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 이를 무시한 채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동에 강아지들이 심한 짖음과 견주분들의 배변처리를 잘 해주지않아 민원이 많아져 관리실에서는 애완동물을 9/31일까지 처리하라고 합니다 10월 2일부터 단속도 하고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고합니다ㅠㅠ

처리라는 단어가 매우 기분나쁘고 저희강아지도 분리불안과 짖음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인데 모든 강아지를 이렇게 처리를해야하는걸까요?

3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원아파트라 건교부에서 알려준 공지와 여기는 다른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7.09.25

전화로 안내드린대로 임대계약서에 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292-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