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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5k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
- 미라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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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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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5k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법개정을 한다 합니다
반려견 학대에 대해서는 늘 제자리 걸음이면서 이런법 만들때는 참 빠르기도 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한 곳에서라도 만들어진다면 금새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


김한규 2017.11.09
경기도청에 가서 시위해야합니다. 몸무게 따라 입마게하는 미친 발상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니......세금 거부 운동이라 하던가 ...공 그러한 공무원부터 입을 다믈게 해야하지않나요. 죄앖는 동믈이 무슨죄인가오 ? 인간들이 문제지요 ..진짜 경기도지사 누구인지 궁금
미미몽 2017.11.07
리드줄 2m도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맹견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맹견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다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오늘 경기도 동물방역팀에 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든거냐고 항의전화했는데 아직 법제정 한건 아닌거라고 발뺌하는 식으로만 대답하던데요.
조희경 2017.11.06
경기도가 동물 단체들이 무조건적인 15kg이상, 2m 리드줄을 합의한 것 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원님들이 당황하셨을 줄로 압니다.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논의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경기도 담당 과장과 통화했습니다. 15kg 이상은 맹견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