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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야할지알려주세요..


어떻해야할지알려주세요.. 어떻해야할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중고거래사이트에 반려동물용품카테고리에 분양 혹은무료로드린다는글이많습니다 번개장터라는곳에는 반려동물판매하지마시고 용품판매로바꿔달라요청했으나 2개월이하 동물 신고만하라는말뿐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한아이는 무료로준다고써있는데 환경이 안좋아보이고해서 불안합니다 전 현재 임보와입양을할수가없어서(간병중이라서요.. ㅜㅜ)이렇게 글을 올리는것도 죄송한마음입니다 사업자로분양이나 등록되지않은업체에서 분양은 금지되었다고알고있는데 법적으로 몇조몇항인지잘몰라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사이트에서는 볼때만다신고해달라는말뿐이서요.. 사진첨부하겠습니다 법을 찾아보긴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ㅜㅜ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8.07.30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판매할때는 동물판매업 동록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미등록 판매업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통화가 가능하실때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