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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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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야할지알려주세요..
- 허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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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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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18.07.30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판매할때는 동물판매업 동록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미등록 판매업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통화가 가능하실때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