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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정회원 자격은 2019년 11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은 우리 단체 후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후원회원입니다. 대상자가 되는 회원님께는 회원 정보에 기록된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모집 마감 기간은 11월 31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admin@animals.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총회를 통해 정관을 전면 개정하여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관 개정 허가를 받은 후 2018년 7월 4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후원회원 게시판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개정 정관은 기존에 운영해온 대의원제를 없애고 정회원에 의해 총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원은 후원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하여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정회원은 아래의 자격에 따라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이 확정됩니다. 단, 정관 규정상 정회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은 3회 이상 총회 불출석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케 하여서, 기존 정회원들이 정체돼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될 우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현재의 정회원제를 진행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질 시 정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회원 요건이 갖추어진 후원회원님은 수시로 정회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 심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 바, 검토 및 승인은 반기별로 행해질 예정이며 필요시 총회 개최 이전으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회원 가입신청하기>> 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기존 정회원 자격 획득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제6조(회원의 가입, 탈퇴, 후원금 등)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 그 외 상세 내용은 정관 전문 참조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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