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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문의드립니다.
-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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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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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타깝다 여기면서도 정작 법을 몰라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1) 개도살은 불법인지요?
2) 개고기 판매는 불법인지요?
3) 동물 판매에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개인판매는 다 불법인지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3.21
1) 개도살은 관련법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개를 반려동물임과 동시에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를 도축하고, 고기를 유통하는 점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살 과정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2) 1번에서 설명 드린대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및 유통에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3)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로 규정하는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판매할 때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식용의 목적일때는 상기 1, 2번과 마찬가지로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