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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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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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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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길양이가 새끼를 3마리 나았습니다(2개월 지났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두 마리는 좋은 집사를 만나 입양이 되었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입양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입양 대기 중인 한 마리를 입양하겠다고 한 집사님이 초등학생이라
새끼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미덥지 못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자유연대의 게시판을 통해서 "관외"로 입양을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관외" 등록을 위한 조건이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관외"로 등록했을 경우 입양되는 %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반려동물복지센터 2019.07.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입니다. 관외 공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고가 진행되는 동안 새끼 고양이의 보호를 확실히 해주시고, 예방접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새끼 고양이 일수록 건강상태가 확실해야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집니다. 관외 공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실제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입양률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 입양공고를 진행하는 도중에 임시보호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정이 들어 입양하시거나, 공고가 진행되는 도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동물자유연대를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입양을 보내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들의 입양률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외 입양공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담당자의 외근으로 내일부터 통화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