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회원된지도10년이다되가네요.
글을올린적없없던것같은데..
혹시
경기도 이천에서 2007년에 행해졌던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무리잔인한걸봐도 동물자유연대에 와서 제보한적이없는데...혹시 경기도 이천에 2007년에 있던 일이였지만 잔인한일을행한것에대해
반성이라도주최자에게동물학대살해에관해처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감정적으로되지않으려고항상노력하는데..너무심한일을지금인터넷으로접하게되고바로제가문의할곳은동물자유연대밖에없어이렇게남깁니다.
링크확인해주세요제발.,
https://m.pann.nate.com/talk/351650495?&currMenu=talker&page=1
동물자유연대 2020.05.20
회원님 안녕하세요. 트라우마가 극심할 수 있는 사건을 알게 되셨군요. 해당 사건은 서울에 있던 특전사를 이천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이천 일부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아기돼지를 산채로 사지를 찢으려는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돼지의 사지가 찢어지지 않으니 칼로 난도질하는 경악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이 이천시에 엄청난 항의를 하며 이천시 홈페이지가 다운 되는 등,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수많은 시민들이 공분하여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 역시 시민들과 함께 집회와 이천시에 항의 요구 주도 등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게 벌금 20만원이 고작인 시기였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나마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고작 100만원의 범금형만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2006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시행은 2008년 2월부터 였기에 당시 잔혹한 동물학대자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로 동물단체들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현재는 동물학대시 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형이며, 2021년 2월 12일 부터는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도 가능해집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을 접하셔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무척 힘든 시간이 되셨겠지만 그 마음을 모아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계속 함께 해주십시요. 동물자유연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