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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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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와 2013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있는 주지예 입니다.

정기후원과 봉사활동, 연말행사에 참여하며 동물자유연대를 지지하고있는 회원입니다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건 처음입니다..^^

갑자기 상담 및 문의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며,

고양이 1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다툼이 크게 났고,

동거인이 저 모르는 사이에 애들을 다른곳으로 보내버릴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 하기때문에 저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동거인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때문에, 저런말로 화를 내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동책임자이고 같이 키웟는데 그렇게 행동하는건 잘못되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자기는 헤어지고나서 애들이랑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게 싫답니다...

겨우 제정신들게 타이르긴햇는데 심적으로 불안해서 여쭙니다.


만약 동거인이 마음대로 사전논의 없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동거인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7.13

안녕하세요. 주지예 회원님.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제보해주신 내용으로만 검토해봤을 때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가리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자가 회원님이라는 전제 하에 사전 동의없이 남자친구분이 반려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겪은 회원님에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접근하거나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보호처를 알아보신 뒤 반려동물들을 하루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02-6959-494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