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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라는게 있는걸 여기 싸이트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 제도인가요?

성남시청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성남시에도 저런 제도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0.16

안녕하세요. 이희경 회원님. 현재 성남시청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31-729-2613(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업무 담당)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가운데 새로운 도전으로 동물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신 후,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동물자유연대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