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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의 오랜 후원회원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모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길냥이들을 오랜시간 돌보며, 겨울집까지 예쁘게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며 매번 길고양이 집을 철거하려하며 급기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겨울집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에서 동물을 기르는행위"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길고양이를 길에서 일부러 기릅니까.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돌보는 것인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낙인찍고 돌봐주는 분들에게 과태료, 위반금 등의 책임과 처벌을 물으려 합니다. 주민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이러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들 만으로는 입대의, 선관위가 한데 묶여 투표를 특정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것에 싸우기가 벅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과 동물자유연대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 길고양이 집이 철거되면 그동안 보호받던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당장 11월 10일이면 투표가 마무리 될 것이며, 만약 안건이 가결되면 당장 이 아이들은 집을 빼앗기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1.04

전화로 안내드린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1) 김포시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모든 시설이 공유시설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개인 점유물인 급식소나 길고양이 집등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됨. 2) 상위법령 상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어있으므로 길고양이집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는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음. 3) 그러나 이 경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의 행위 자체를 금지 할 수는 없음. 4)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과반수 찬성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단독결정 혹은 부정 행위는 없었는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는지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와 15조에 의거하여 구청 주택과에 감사신고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2021.11.04

안녕하세요 회원님 11월 4일에 전화드린 임채헌 활동가 입니다. 전화상으로 안내해드린대로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해 본 후 그 내용을 회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6959-4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팀 임채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