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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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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차로에 이런글이..

 포항교차로 지역신문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 이건 누가봐도 목저을 알수 있는데 이런사람 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2.22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광고네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혹은 '피학대 동물'임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했을 경우엔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동물을 위해 고쳐져야 할 법과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동물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