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포항교차로에 이런글이..
- 조영순
- |
- 2021.12.20
- |
- 1
- |
- 17
- |
- 1
포항교차로 지역신문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 이건 누가봐도 목저을 알수 있는데 이런사람 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2.22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광고네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혹은 '피학대 동물'임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했을 경우엔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동물을 위해 고쳐져야 할 법과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동물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