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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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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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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추운 날씨에 동물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활동해주신 덕분에 충격적인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KBS 태종 이방원 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KBS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도 올려주시길 요청드리려 했으나, 내용은 미흡하나 이미 기등록된 동일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있어 생략합니다.)
이름 없는 개인인 제가 KBS를 고발하는 것보다,
동물자유연대에서 고발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마 장면 촬영을 이유로 말에게 와이어를 묶어서 말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했고,
그 결과 말은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동물보호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사건 관련으로 동물보호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저는 동물보호법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법을 찬찬히 확인한 결과, KBS에서 위반한 동물보호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pdf 파일을 첨부하려 했으나 해당 게시판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제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말은 제작진이 설치한 와이어로 인해 공중에 떠올랐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며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제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고 동영상을 확인하면 말은 곤두박질 친 직후 제작진의 입장문과는 달리 몸을 일으키지 못하였으나 제작진은 수의학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일주일만에 말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3.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제1호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물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말을 죽게 했습니다.
4.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제2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
-> 질병이 치료 및 동물실험의 경우가 아님에도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했습니다.
5.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제3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 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민속경기의 목적이 아닌, 촬영을 위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제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촬영을 위하여 말을 다치게 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6조의2(양벌규정)에 의거하여 KBS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내용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고발해주셔서 위와 같은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국마다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과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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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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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과문과 관련하여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 후 다친 말이 스스로 일어나고 외견상 괜찮아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길이의 영상을 편집없이 공개 요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KBS 청원에 작성했으나 묻혀버려서 재차 부탁드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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