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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 거부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8년을 서로 반려한 개가 죽었습니다. 응급실로 데려간 다음 날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하루를 더 투병하다 의료진의 반 강제성 권유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두근'이(보더콜리,8세)의 죽음에는 한국의 반려동물 보건 수준과 의료 실태를 아프게 보여주는 몇 가지 관행이 연루돼 있습니다.

이 관행들을 없애거나 바로잡기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이 이곳을 통해 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 글쓰기가 주도를 해야 하니 에너지와 여건의 제약 안에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슬픔과 공허함에 짓눌려 하루에도 몇 번 씩 구토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오늘은 두근이를 치료한 원장이 제게 한 말이 사실인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의사 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동물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지나

MRI 촬영 이미지는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진단이나 소견, 이에 따른 처방이 기록된

진료 차트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근이의 죽음이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소송 같은 걸 떠올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6개월 전에 치료를 받았던 개의 진료 기록을 보고 싶어하는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의 첫 마디는 이랬으니까요. "혹시 소송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의사의 진단은 법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원장의 의심과 불안을 진정시킨 후 상식적인 행동을 취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의료에 있어 사람과 개가 다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전문 병원도 운영되는 걸 텐데,

보호자는 진료 기록을 볼 권리가 있고 병원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설득하고 청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저한테 메일 한 통을 보냈고 이 메일에는 진료차트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진료차트에는 의사가 적은 진단 내용이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약들의 투약 기록만 듬성 듬성 나열돼 있었습니다.

약이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있지만, 약의 처방과 인과관계에 있는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모두 빠져 있는데, 보호자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재차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수의사법'이란 게 있고 이 법에 저런 조항이 있어서 위와 같은 동물병원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이가 죽기 전에 보낸 며칠 간의 시간을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아이가 겪은 고통을 조금 더 생생히 느끼고 싶은  제 마음을, 정말 저는 접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

김정화 2022.06.10

동물병원가면 기가차요 강아지나 냥이 키울때 제일 스트레스받는게 동물병원가는것 아무것도 할수없고 시키는대로만 하고 돈만줘야함ㅠ


이종국 2022.05.04

아, 역시 저만 겪는 고통, 억울함, 분노가 아니었네요. 이런 정보라도 조금 더 눈에 띄게 활발하게 유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진료기록 공개 거부 + 2)보호자가 (생명이 위태로운) 중환견 옆에 상주할 수 없는 환경 + 3)부실한 인공호흡 의료 시스템 - 서울대병원 Max. 1시간 호흡 분량만 보유 - 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조언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22.05.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상심이 참 크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현존하는 법과 한계, 법 개정을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49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