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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집 급식소 강제 철거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준다들었습니다

밥을 줘라 말아라하는 것은 불가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 

학대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내용 인지 등 공문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 하다면  개인물품을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법 처벌이 가능 하다는 내용도 부탁 드립니다.

이러다 아이가 놀라 도망치다 다칠까 너무 염려 됩니다. 

증산동 덕원아파트 이며 팩스 번호는 02 304 6075 / 02-643-491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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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5년 전 부터 아파트에서 기르던 길 고양이가 있습니다.티엔알 된 고양이입니다  1월 2일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길냥이 밥주지 말라고 민원들어온다고 올린 후 1월 3일 길고양이 집과 담요 핫팩 등을 모조리 다 버렸습니다. 무려 10만원 이상의 물품이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모조리 다 버리고 사실 밥도 저희는 주고 그릇도 치우고 주변 쓰레기 까지 모두 치웁니다. 

경비실에선 입주민 회장의 지시로 치웠다고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목격한 바로는 입주회 아줌마 한 5명이 우루루 몰려가 아이가 밥을 먹고있는데 찝게 가져와야하는거아냐 ? 휘휘 저어바바 하며 아이가 있는 숲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 그리고 놓아둔 핫팩과 담요를 회수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강제로 겁을 주어 쫒아 내는것은 엄연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1.17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사회변화팀 활동가 이지은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급여 관련 문제는 단체 의견보다는 입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길고양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우선 후원자님께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급식소나 집의 위치를 옮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해당 고양이가 TNR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서 TNR을 해주시고, TNR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완강하게 나오셔서 방법이 없다면 공문 발송 등 단체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