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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달에 경남 사천시 한 치과 건물 옥상에 있는 간이 건물에 고양이 25마리 이상의 쉼터에 대해 조언 구했습니다. 

방치에 의한 여러마리의 죽음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어려울 거라 판단하시고, 경남 사천시 지자체에 현장 확인 요청 민원을 넣어주셨습니다. 

해당 쉼터는 불법건축물로, 철거를 해야하며 그 안에 있는 고양이들을 옮겨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쉼터주인이 손을 안 타는 고양이 등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사고를 많이 친(스프레이를 한다거나, 사람에게 하악질을 하거나, 자기가 낳은 새끼고양이를 스트레스로 인해 죽인 고양이 등) 고양이를 옮기기 힘들다며 방사해버리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학대 당한 적도 있는지 개냥이인데도 어느날 손을 크게 들어올리면 갑자기 하악질을 하며 기겁하는 고양이도 있고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 쉼터주인인 치과원장을 겪어본 바, 애니멀호더 기질이 다분하며 감정적이며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에 한번더 민원을 넣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쉼터라고 불리는 곳을 현장 재방문하여 현재 개체수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하여달라고 말입니다. 이는 지자체 동물복지팀에서 마땅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도 모르면 안됩니다. 

해당 쉼터 주소

: 경남 사천시 옥산로 54 서울원치과 건물 옥상 불법컨테이너 건축물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1.06

안녕하세요. 회원님,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강조하여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