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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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

우리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2003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이어, 2006년 8월 오늘 농림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오늘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연말정산시부터는 우리단체에 납입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납부확인 증명서를 발급해드리오니, 이 점 적극 활용하셔서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개인 및 기업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해주신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바른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동물 구조보호관리, 농장동물 조사활동, 그밖에 정책활동 및 대시민상담서비스 활동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단체로써의 책임을 더 크게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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