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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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단체위원 추천 절차 안내

동물보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민간단체 위원을 우리 단체에서 추천받고자 하는 실험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요청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관에서 사용할 연간 실험동물의 수와 품종 : 정확한 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략적인 수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서 또는 운영 규정 등 : 위원회 구성후 위원회의에 따라 지침서가 확정되는 기관은 추후 제출 가능.

추천 의뢰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신 후 우리 단체에 전화주셔서 문서 송신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animal@animals.or.kr   
* 팩   스 : 02-2292-6339
* 전   화 : 02-229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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