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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대의원 선출 공고 (마감 날짜: 2016년 1월 10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대의원단이 임기를 만료하여 새로운 구성을 앞두고 대의원 활동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대의원은 아래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모집합니다. 대의원 내규는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된 모집글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 
17(총회 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임원과 고문,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7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대의원의 수는 15인이상 30인 이하로 선출하고, 선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본회 내규에 의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우리 단체의 총회 정족수 구성원으로써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이며 대의원 세부 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규]
5[대의원 총수]
1. 대의원의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선출한다.
2. 대의원 총수는 성별, 연령, 지역 및 지역조직,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6[대의원 선출방법]
1. 대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모집하여 선출할 수 있다.
2. 대의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공개모집, 자천, 타천된 대상 중 수락여부, 대의원 활동 참여 조건 등을 확인 후 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에 따라 대의원 활동을 자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에 따라 자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의원 후보 자원 또는 추천 기한 : 2015년 12월 28일 ~ 2016년 1월 10일 자정
 + 대의원 선출 확정 공고 :  2016년 1월 20일 
   


* 참고사항 필독
1. 대의원 지원자 마감 후 최종 선출은 임원회의에서 확정함. 단, 지원자중 적격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할 수 있음.
2. 대의원 선출시 고려 사항 : 활동 지수, 단체에 대한 이해도,  연령 분배, 지역 분배 등
3. 대의원 활동시 본인의 인감증명, 인감 날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안건이 있을 시 성실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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