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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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2019 정기 총회 공고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정관 제18조에 의해 의해 2019년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는 정회원에 의해 구성되며 정회원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시어 우리 단체의 2018년 활동을 점검하시고 2019년 활동 계획을 검토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동물자유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7시

– 장소 : 동물자유연대 본부(행당동)

– 안건

  1) 2018년 사업 보고 및 결산/ 회계감사 보고

  2)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가입 3개월이 경과한 후원회원님도 총회 참관은 가능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정관 제5조에 의한 자격을 득한 후 제6조에 의해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회원

 

2019년 2월 8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정관]

5(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여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가입탈퇴후원금 등)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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