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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일지매 동물학대건 고발장 접수

sbs드라마 일지매 연출자와 제작사를 동물학대혐의로 오늘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장(告發狀) 



1. 고   발   인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조희경

 - 법인등록번호 : 1111-21-0007486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TEL:2292-6337)


2. 피 고  발 인 :

 - 연  출 : 이용석 

 - 제작사 : 초록뱀미디어


3. 고  발  취  지

   본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  발  이  유

   지난 2008년 5월 29일(목) 9시 55분 공중파 방송사인 sbs 드라마 일지매 4회 방송분(방송시작 35초에서 1분10초까지)에서 백구 두 마리가 나무울타리가 쳐진 모래밭 안에서 출연 배우 수십명에게 둘러 쌓인 가운데 수 십초 동안 격렬하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일지매 연출 및 제작사에서 미리 기획하여 실제로 개 두 마리에게 투견을 시킨 것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이에 잔인하고 처참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sbs 일지매 제작팀의 연출 이용석씨와 제작사 초록뱀미디어를 동물학대행위로 고발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다른 장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여 실제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힌 일지매 연출자와 제작사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동물학대행위가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 인터넷 동영상 다시 보기 주소 http://www.nemopan.com/tv_today/218097

              

* 별첨자료 : 1. 관련 법규 및 벌칙

             2. sbs드라마 일지매 동물학대 관련사진

 



                                                           2008년   6월   5일                


                                                           성동경찰서 귀        중                                   

 




댓글

쿠키 2008.06.05

이런 자료들은 모아서 후에 동물보호법 개정시 영화, 광고 등에 동물을 이용할시 촬영시에 동물보호(명예)감시관들이 참관을 의무 규정으로 넣어야겠습니다. 또한 화면 자막에 동물가혹 행위가 없었음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요.


쿠키 2008.06.05

수고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시보기를 해서 그 장면을 여러번 보았는데 싸우는 장면은 있지만 피를 흘린다던가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증거가 있고 없고가 우리에겐 중요치 않고, 누가봐도 개의 속성상 당연히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 상황이지 결코 연출일수는 없는데(고도의 훈련된 개가 아닌이상), 화면상으로는 상해의 흔적이 없어 조사가 시작되면 발뺌할 수 있겟네요. 개연성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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