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를 후원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메일주소를 적어서 이메일이나 쪽지로 신청해 주세요.(언제쯤 후원하신것인지, 정기후원하신것인지도 알려주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mail : bird@animals.or.kr
전화 : 02)2292-6337
담당자 : 손혜원 간사

영수증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메일 사용이 힘드시거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족이름으로 기부된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신것도 알려주시면 같이 발행해 드립니다.

언제나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이수정 2018.01.25

메일보냈습니다.


쿠키 2009.01.17

대부분의 개인후원자는 연간 후원금액 전액이 공제될 겁니다. 15% 공제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3번,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기부금이 4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공제한도는 (2000만원 × 15% = 300만원)이므로 기부금 지출액 400만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액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일반 기부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의 15%를 초과한 기부금의 경우에만 전액 공제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 또는 다른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동네방네 기부천사님들은, 여러 기부금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의 15%가 넘을 경우 일부 금액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잘 아시는 분께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2009.01.16

박경미님 팩스도 가능합니다. 전액공제가 아니라 15%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박경미 2009.01.15

전액공제가 되는건가요??


박경미 2009.01.15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나요?


관리자 2009.01.14

박영미님 메일확인해 주세요.


박영미 2009.01.13

저번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안와서요~ 다시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집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께요


관리자 2009.01.08

권민정님 메일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 2009.01.07

김보민님 6일 오전에 메일 보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권민정님 메일이 안왔네요; 다시 보내 주시겠어요!


권민정 2009.01.07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김보민 2009.01.06

저 아직 못받았어요~ 이멜 보내주세요~


최현미 2008.12.26

잘 받았습니다.^^


관리자 2008.12.26

최현미님 메일 확인해 주세요!


최현미 2008.12.25

메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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